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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액 대출
신용회복 중인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 중인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질병, 재난 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
신청대상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또는 개인회생 개시이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 영업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긴급소액대출
대출한도 및 이용 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캠코두배로희망대출
제도개요
바꿔드림론 이용 후 또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자격요건
공통요건 : 소득(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있는 자
①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
②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로 신규 고금리 채무 차입이 없는 자
③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최대 1천만원(개인회생 5백만원), 연 4%
이용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전국 11개 지역밀착형 상담창구 및 29개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를 통한 상담 접수
제외대상 햇살론·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지원을 받은 자, 신용정보 조회기록상 채무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정보로 등록 중인 자 등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최대 1천만원, 연4%
이용절차
전화(국번없이 1397)로 방문예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
이용방법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1288), 서민금융나들목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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