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 신용회복

개인회생 비용, 서류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반응형

개인회생을 결심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채권사는 사건번호가 나오면 추심을 중단하거나 추심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법무사가 안내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1.가족관계증명서


2.혼인관계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5.세목별과세증명서(부부 각 1통/3년치)


6.신분증 앞뒤 사본


7.인감증명서(채권자 수 +3 통)


8.인감도장


이상의 서류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다.

물론 미혼의 경우에는 2,5의 배우자 관련 서류는 필요없다.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것들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 밖에 국세미납이 있을경우 체납사실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지방세의 경우는 위 5세목별과세증명서)


위 기본서류 외에 직업에 따라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한다.


개인회생서류


모두 회사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제출서류가 또 있다.


  1. 진술서 : 채무 내용, 채무발생 및 증가 원인,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게 된 이유 등을 작성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자동차보험증권 및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4. 1년치 카드사용내역과 통장거래내역

  5.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


보통 법무사가 최초 상담때 위의 서류들을 안내해 주는데 전화 문의 때 미리 확인하여 방문 전에 준비해 놓으면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화로 알아볼 때 법무사 비용까지 미리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인터넷에도 법무사 광고가 넘쳐나고 과대 과장 광고도 많기에 미리 알아보고 맘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무사 비용이 전부인데 그 법무사 비용은 수임료와 실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임료는 법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비용은 송달료 접수비 등으로 채권기관의 수에 따라 증감한다.


법무사의 수임료는 인터넷에 보면 수 십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다양할 것이다.


직접 알아봐도 대부분 이 정도일 것인데 대개 회생인가 후에 분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은 회생을 준비, 접수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때 그 때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은 실제 비용이므로 더 많이 청구하지도 않고 적게 낼 수도 없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채무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사를 통하게 되면 업체당 수만원에서 십만원 정도 발생한다.


따라서 10곳의 채권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직접 받으면 최대 10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개인이 일일이 전화하여 채무확인서 발행을 요청하면 금융사가 의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무사에 맡겨도 마찬가지이므로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직접 준비하는 것도 좋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 이때 송달료와 인지대 3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송달료는 1회 4,500원인데 보통 8회분을 납입하므로 채권자수 x 4,500 x 8 + 45,000원이다.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렇게 개인회생 서류와 비용을 지불하면 이제 접수가 되고 즉시 사건번호가 발행된다.


사건 번호가 나오면 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에서 사건 번호로 검색이 되어 이후의 진행상황들도 조회할 수 있다.(핸드폰에서도 조회가능)


반응형

'개인회생 & 신용회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심전화 오는 업체  (0) 2018.03.12
신용회복 쉽게(?) 신청하는 방법  (0) 2018.03.05
개인회생 추심 두려워 말자  (0) 2018.03.02
개인회생 유의사항  (0) 2017.10.29
신용회복 쉽게 하는 방법  (0) 2016.11.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