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급기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제도개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자격요건
①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무등급, 0등급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①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②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로 변경예정
대상 제한자
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채무면탈죄, 재산은익,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재산에 가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자
대출한도 및 금리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7,000만원, 금리 연 4.5%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사업운영자금(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절차
신청인 → 미소금융지역지점/기업미소금융재단(소요자금 적정 등 1차심사) → 소상공인진흥원(컨설팅·상담신청) → 대출신청 → 심사 → 대출실행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대출한도, 최대 4년 대출기간)
이용방법 문의처
이용방법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www.m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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