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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상품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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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자금 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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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80%를 한도로 연1.5~2.1%의 금리로 2년간(4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10년동안) 대출해 줍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8,750만원이면 최대 대출금 7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용면적은 85m2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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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구간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다음과 같이 현재는 1.5%~2.1~까지입니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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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도 있고, 대출기간 중 10~50%까지 상환하고 잔금을 만기에 갚는 혼방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2년 단위로 4회 연장까지 최장 10년 동안 대출이 되므로 연장하면서 매 2년마다 연장하면서 10%씩 갚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보증한도에 따라 대출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목적물에 따라 보증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되는 반면, 전세자금보증은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두 제도 모두 비슷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전세보증금자체가 본인의 돈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본인의 자금만으로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엔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이 적합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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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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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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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전세자금대출시엔 인지세와 보증료와 같은 고객부담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입금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미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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