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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주거 안정 자금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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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자금 내집마련 대출(주택매입)

내집마련 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주택담보대출 상품 자격요건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최초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총소득을 말함

 

대출 대상 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최고 2억원 이내 (DTI 적용)

기준금리 연3.5%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매매계약 → 대출신청(취급은행) → 저당권 설정(취급은행) → 대출실행(취급은행)

 

주거안정 자금 디딤돌 대출(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1)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경우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한도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가능(중복적용불가)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매매계약 → 대출신청(취급은행) → 저당권 설정(취급은행) → 대출실행(취급은행)

 

이용방법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취급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고객센터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격요건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2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 3천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9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 기타지역 7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8천만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대출한도액 차등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천 4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9천 1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7천만원 이내)

- 기타지역 4천 9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5천 6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2.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15년(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거치기간은 없음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전세계약 → 대출신청(읍면동) → 대상자 확정(시군구) → 대출신청(취급은행) → 심사, 실행(취급은행)

 

이용방법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취급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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