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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판단정보, 사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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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발생하면 그 종류에 따라 신용도 판단정보 사유코드가 생성 등록된다.
오늘은 각 사유코드에 따른 내용을 살펴 보자.
사유코드 | 분류 | 등록사유 | 등록내용 | 해제사유 |
0101 | 연체 | 대출금 연체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2 | 연체 | 주택자금 대출금 연체 |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이후 등록한다.)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14 | 연체 | 창업자금 대출금 연체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15 | 연체 | 학자금 대출금 연체 | 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다만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졸업 후 24개월 까지 등록 유예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3 | 연체 | 카드론 대출금 연체 |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4 | 연체 |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5 | 연체 | 할부금융 대금 연체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6 | 연체 | 매입외환 대금 연체 |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후지급부도 포함)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7 |
연체 |
외환 관련 연체 |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애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8 |
연체 |
해외대출금 연체 |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09 |
연체 |
기일 경과 어음 미결제 |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
해당 기일경과 어음을 결제한 때 |
0110 |
연체 |
무보증회사채 상환 불이행 |
만기 도래하여 지급 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
0111 |
연체 |
무담보 미수채권 |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0112 |
연체 |
부실채권 차주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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