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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삭제이력
신용카드나 대출등의 거래에 있어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30일 이내 연체를 하거나 90일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단기연체이력과 장기연체이력으로 신용상의 불량요소로 등재된다.
단기연체는 삭제일로부터 3년, 장기연체는 5년간 그 기록이 보존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된다.(단기연체의 경우 최근 보존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즉, 장단기연체기록을 보유한 경우 그 기록의 삭제시일까지는 신용평점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이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면 더 이상 이로인한 불량요소가 없어지게 되어 신용평점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단기연체는 삭제일로부터 3년, 장기연체는 5년간 그 기록이 보존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된다.(단기연체의 경우 최근 보존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즉, 장단기연체기록을 보유한 경우 그 기록의 삭제시일까지는 신용평점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이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면 더 이상 이로인한 불량요소가 없어지게 되어 신용평점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장단기 연체이력 보유자의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적이고 신용등급도 6등급 또는 그 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체기록의 횟수와 삭제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라 신용 평점이 조금씩 개선되기도 하지만 완전한 삭제까지는 마크 기준으로 6등급이 최상이라고 보면 된다.(개인적으론 장기연체 보유자가 5등급이라고 인증했던 것을 어느 게시판에서 딱 한 번 본적있다.)
6등급에 장단기 연체이력 보유자라도 소득이나 상환능력 등이 우수할 때는 신용카드 개설은 물론 은행권 대출까지(햇살론,새희망 등 저소득지원대출 말고) 무난히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연체기록이 분명히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그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더 이상 현재에는 연체가 없다면 남아 있는 연체기록의 횟수와 잔여 활용기간에 따라 신규 신용거래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추가적인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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