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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신용회복

개인회생 추심 두려워 말자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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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돌려 막다가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지칠대로 지치고 감당이 안 될즈음에서야 회생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적 늦은(?) 시점에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버틸때까지 최대한 버티고 회생이라는 엄청난 흑역사를 만들지 않으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만큼 개인회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주 엄청나게 큰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회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며 재기를 하기가 어렵고 이후부터 신용생활을 못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채 돌려막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생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작 본인들은 그럭저럭 빚을 더 늘려가면서도 회생은 남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몇 달 후에 큰 돈이 들어오거나 보너스를 타고 적금이 만기가 되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돌려막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추가 대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러마 기약없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지출하고 막상 당장의 생계비는 또 빌려야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해야할 지경이라면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도 -새로 생겨나는 부채와 갚아나가는 부채를 모두 계산했을때- 전체 부채가 조금씩 줄고 있고 월상환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극복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부채가 해결이 될 기약이 없거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차라리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회생과 추심을 연결지어 두려워 한다.

그러나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이다.
돈 빌려 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종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빚쟁이가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남에게 알려지고 등등 불행한 사태를 상상하면서 회생은 무서운 것 또는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드라마에서나 흔한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 회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

순서대로 간략히 설명하면,


1.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고 (보통 법무사가 대행한다.)

2. 법원은 접수된 개인회생건을 채무자의 소득 및 부채, 부채 상환율(변제계획)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정명령을 내리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채권자는 법원의 인가결정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심활동을 하지만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에 따른다.


위의 과정들은 각각 수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변제율이 높으면 자연히 승인이 빨리 날 것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보정명령이 그 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신청기간 동안에 채무자는 기존의 부채 상환을 멈추게 되므로 채권자는 추심을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사건번호가 나오면 추심의 강도가 크게 줄어든다.


더불어 추심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면 추심이 중지되지만 법원에 따라 추심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추심금지는 위 1의 단계에서 회생 신청과 같이 하는데 해당 법원의 성향에 따라 법무사가 신청여부를 조언해준다.


모든 개인회생건에 대해서 추심금지 명령이 나오면 채무자로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므로 무조건 추심금지 명령을 내주진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의 접수와 동시에 발행되는 사건번호만으로도 추심의 강도가 크게 줄어들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들의 거친 추심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들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가 자기네들의 채무만 따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의미없는 독촉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추심금지 명령이 없는 한 완전히 추심이 사라지진 않겠지만(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강도와 빈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생이 인가가 되면 승인된 월 변제금액을 5년 동안(60개월) 상환을 하면 되는데 월 100만원을 낸다면 총 6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이다.(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18년부터 36개월로 단축되었다.)


이때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채무의 크기보다는 월 변제 능력에 따르므로 빚이 1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1억원을 모두 상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60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므로 원금이 탕감되기도 한다.


따라서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 막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빚더미의 굴레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추심에 대해서 덧 붙이자면 보통 1금융권의 대출이나 카드사가 채권자인 경우는 확실히 사건 번호만으로 추가적인 추심이 없었다.


최초 추심 전화가 오면 회생 접수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불러주면 이후부터는 추심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주위 경험자로부터 확인한바로는 캐피탈, 저축은행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그 외 일부 메이저(?)급 대형 사금융(티비 광고 잘 하는 곳들) 역시 마찬가지 또는 자기들도 연락을 하는 것이(추심) 주요 업무이기에 습관적으로 전화를 할 뿐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따라서 빚더미에 허덕이는 여러분들!!

개인회생, 추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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