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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신용회복

신용회복 쉽게(?) 신청하는 방법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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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에 대해서 포스팅을 자주 하였다.

개인회생은 끝없는 돌려막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소위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짊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자로서는 아주 좋은 채무경감 수단이다.


그러나 신청부터 인가까지 기간이 비교적 길고 거의 관행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동반된다.


이런 개인회생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이다.


물론 이 제도들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의 부채를 이자를 경감하여 분할 상환하게 주선하는 지원제도이므로 원금탕감까지 가능한 개인회생보다 금전적인 혜택(?)은 적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제도에는 대표적으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조정을 의뢰하여 이자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들에게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만 최장 8년에 걸쳐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과 뚜렷히 다른점은 원금 탕감이 없다는 것이지만 분할 상환 동안 초기 2년간은 공공정보가 등재되는 것은 동일하다.

물론 2년 뒤에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들에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미리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기관들의 협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프리워크아웃의 이자 50%감면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워크아웃 신청자들이 고금리 채무자임을 감안할때 최고금리 24%가 감면되어 최고10%가 되더라도 여전히 적지않은 이자부담이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중에선 분명히 이자를 전액 감면 받는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좋은 조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90일 이상 연체 즉 장기연체를 보유하게 되는 것과 그렇게 90일동안 추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망설이기 쉽다.


하지만 이 역시 비교적 추심이 덜한 1금융권 카드사만 연체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특별한 추심 스트레스없이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일부러 90일 연체를 기록하면서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항 필요는 없다.

이 때는 이자감면 효과와 5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장기연체건의 보유에 대한 득실을 계산하는 것도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를 절반 감면받아 1금융권 또는 새희망 홀씨 급에 근접한 이자를 내게 된다면 연체 기록은 없게되고 2년간 성실 납부시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남은 대출을 그대로 분납 상환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환을 하게되면 이른 시일내에 정상 신용자가 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일시적인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재무 불량 상태의 위기를 맞은 이들이 있다면 신용회복제도를 잘 이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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