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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이나 대출 등 주로 별로 좋지 않은 일에 필요로 하는 서류이다.ㅎㅎ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은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팩스나 메일로 발급해준다.
가끔 일부 금융기관은 이메일로 발급되지 않는 곳이 있지만 발급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다.
신청하면 한 시간 이내로 받아 볼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경험상 은행이나 카드사는 무료였고 일부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은 몇 천원 정도 발급비용이 소요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 부채증명서 발급을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주 간단하므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맡길 정도는 아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해본 몇 군데 법무사의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건당 2~10만원 정도로 비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업무라는 것은 아주 쉽기에 그냥 전화 한통이면 수만원이든 수십만원이든 낭비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의도가 들킬까봐 걱정하기도 하는데 굳이 목적을 숨길 필요도 없고 조회용으로 발급받고 싶다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또 법무사에 맡겨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요청하는 자체가 개인회생 목적임을 이미 다 알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으로 개인회생 신청의도를 알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
개인회생이나 대출 등 주로 별로 좋지 않은 일에 필요로 하는 서류이다.ㅎㅎ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은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팩스나 메일로 발급해준다.
가끔 일부 금융기관은 이메일로 발급되지 않는 곳이 있지만 발급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다.
신청하면 한 시간 이내로 받아 볼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경험상 은행이나 카드사는 무료였고 일부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은 몇 천원 정도 발급비용이 소요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 부채증명서 발급을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주 간단하므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맡길 정도는 아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해본 몇 군데 법무사의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건당 2~10만원 정도로 비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업무라는 것은 아주 쉽기에 그냥 전화 한통이면 수만원이든 수십만원이든 낭비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의도가 들킬까봐 걱정하기도 하는데 굳이 목적을 숨길 필요도 없고 조회용으로 발급받고 싶다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또 법무사에 맡겨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요청하는 자체가 개인회생 목적임을 이미 다 알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법무사에 위임하면 위처럼 서류 작성해서 당신의 인감을 찍고 채권사에 발송해버리니 개인회생 신청용도인지 다 알 수 있다.
게다가 법무사 위임시엔 수 만원~ 수 십만원 비용까지 덤으로 내야하는 것이니 얼마나 낭비인가.
그냥 간단히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쉽다.
그러므로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서류를 받아 놓고 법무사에 제출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법무사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건번호가 발급되어 대부분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사건번호만 불러주면 추심을 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더라도 실제로 회생 인가가 나려면 수 개월이 더 걸리지만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가 인가때까지 이자든 원금이든 상환할리 없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굳이 인력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더러는 이 기간중에도 추심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추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이 때(회생인가전이면서 추심금지명령이 없을때) 만약 추심이 심해진다고 움츠러 들지 말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환하겠다고 답변하고, 찾아온다거나 가정에 방문하겠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몇 시쯤에 와라, 몇 일 몇 시에는 내가 부재중이므로 언제쯤에 와라 등등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버리면 된다.
그렇게라도 압박을 가하여 이자라도 한 푼 더 받아내려는 얄팍한 수작일 뿐 걔네들이 방문하겠다는 건 그냥 뻥카라 보면된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만 나면 그 즉시 이자는 자동 탕감인데 어느 누가 인가전에 원금도 아닌 이자를 갚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끔씩 원금 얼마만 갚으라는 회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도 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후에야 응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회생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무이자 할부납이 되는데 엄청난 원금 탕감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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