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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전세금 보장 보험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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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이 하락하는 등 불안한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기는 자산가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겠지만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가진 재산마저 지키기 힘들 수 있다.


평생껏 마련한 자금에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시세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만 커질수도 있고 전세 입주자들은 맡겨 놓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있다.


본인 소유의 집이야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당장 팔아 치워야 할 사정이 아니라면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맡겨 놓은 나의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기 때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 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어 전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싼 곳이 널려 있어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 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과 달리 세입자의 선택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입주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은 50%이내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니 전세금 보장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이나 주택도시 보증공사 http://www.khug.or.kr 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료 즉 전세금 보장 보험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일수/365 로 계산한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28%이므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2년간 보장을 받는다면

3억원의 0.128%인 384,000원 x 2가 되어 총 보험료는 768,000원이다.


한 마디로 768,000원을 보험료로 내면 2년간 나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억원을 2년간 보장 받는데 256,000원이면 된다.)


이런 전세금 보장 보험은 더 이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가입이 간편하므로 아무런 마찰 없이 세입자의 의지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비용도 전세보증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소요된다.


즉 3억원의 전세금이라면 0.2%인 60만원의 등록세와 60만원의 20%인 12만원의 교육세 등 총 72만원의 비용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이러하고 법무사 수수료까지 합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


그 밖에도 비용이 들지 않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으로 전세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할 수도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나 절차면에서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전세권이든 확정일자든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보장 또는 확인일 뿐이고 순수하게 금액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이 엄청 폭락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도 최선순위의 보증금마저 보장 받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전세금 보장 보험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한 위험성이 별로 없고 어떤 위급한 경우라도 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비용이 들지 않는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보통의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줄 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전세금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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