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새로운 DSR 즉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3월 26일부터 도입함에 따라 신규 대출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대배 감당 가능한 만큼의 채무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DTI(Debt To Income)는 전세자금이나 주택 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였는데 반해 DSR의 경우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포함하여 채무수준을 측정하므로 신 DTI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1억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5%에 빌렸다면
DTI = 채무 1억원의 연이자 500만원 / 연소득 5천만원으로 DTI는 10%이다.
그러나 신DTI 즉 DSR은 채무원금 1억원에 대해서도 실제 연간 상환 금액을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위의 주택담보대출을 10년 동안 상환키로 하였다면
DSR= (채무 1억원의 연 원금 상환분 1천만원 + 연이자 500만원) / 연소득 5천만원으로
DSR은 15%가 된다.
이는 거치기간이나 만기기간에 따라 연간 실제 상환액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의 DTI보다 더 엄격해 진것이다.
이미 한미간의 금리가 역전됨에 따라 대출을 규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채를 비교적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기존의 DTI보다 실제 부담하는 채무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DSR도입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 DSR 몇 % 등의 구체적인 상품별 가이드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될 것이니 향후 대출을 받을 때에는 상환기간, 거치 기간 등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바뀐 DSR 계산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의 금액도 연간 상환금액에 반영되므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때문에 본인의 DSR이 높아질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한도의 10%가 연간 상환 금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자만 계속 지급하더라도 한도의 10%는 DSR계산에 반영되는 것이다.
1천만원을 10% 이율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연이자 100만원 + 한도의 10%인 100만원 즉 200만원이 연간 상환 금액이 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지만 이렇게 은행의 문턱이 높아짐으로 할 수 없이 고금리를 찾아야 하는 가계에는 이자상환 부담도 커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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