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소비자 고발센터 이용방법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반응형

소비자 고발센터 이용방법


보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미한 경우 판매점을 통해 환불이나 교환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지만 소비자의 피해가 커서 단순한 1대1 교환이나 환불로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자나 유통자에 대한 피해 구제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비자 고발센터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하여 적절한 상담을 받고 보상이나 합의를 권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려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막막하다.


보시다시피 검색을 해봐도 소비자 단체가 한 두개가 아니다.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한다는 단체들이 워낙 많아서 이 중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헷갈린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포털에서 검색한 그 많은 단체들 문의할 필요없이 무조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를 걸면 된다.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www.ccn.go.kr


여기서 피해구제담당자인 한국소비자원은 준정부 기관이다. 



직원이 50인 이상이며,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서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포털에서 검색된 여러가지 소비자 단체들이 있지만 이 곳들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www.ccn.go.kr/에서 전화나 인터넷 상담을 하면된다.



인터넷 상담신청 경로와 양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 외에도 지역별 또는 분야별 각각의 명칭으로 소비자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아래의 좌측과 같은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소비자 단체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등록이 된 소비자 단체라야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래 우측의 소비자 단체 등록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는 소비자 단체 리스트로 그 적격성에 따라 리스트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장 최근의 소비자 단체 현황리스트는 2016년 5월26일자에 업데이트 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얼핏봐도 앞서의 검색 결과보다 훨신 적은 수가 등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업데이트가 덜 되었니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니 하면서 공무원 특유의 말같지 않은 변명을 하겠지만, 실제로도 아래의 16개 보다는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관련 민원 소비자 상담센터


위 소비자단체 현황 리스트에서 특히 14,16번의 금융관련 소비자 단체가 있는 것이 좀 흥미롭다.

보통 금융관련 불편사항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대부분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어지간한 커뮤니티에도 금감원 민원에 관한 얘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기에 국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 단체에 금융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혹시나 싶어 찾아본 위 두 곳의 홈페이지엔 의외로 게시판을 통한 민원상담이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fica.kr/ 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fco.org 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용증 양식 및 샘플 파일  (0) 2019.07.22
보험중개사 시험일정  (0) 2019.07.21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 결과  (0) 2019.07.18
4억 빚이 23억원으로 불어난 사건  (0) 2019.07.18
소액결제 한도 변경 방법  (0) 2019.07.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