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특별 단속 결과
경찰청에서는 2019년 상반기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5건을 단속, 4,876명을 검거, 184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제 공조수사로 해외에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다수 검거하였는데 대표적인 공조수사 사례는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 국가들이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공조하여 검거한 37명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단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 검거된 사례의 대부분은 스포츠도박과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카지노 등이다.
경마, 경륜, 경정도 엄연히 스포츠일텐데 굳이 스포츠 도박과 나눈게 우습긴 하지만 이는 아마도 해당 종목의 베팅 시행체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 시행사인 베트맨을 유일한 합법 시행체로 보고 나머지를 불법 사설 도박으로 규정한 것일테고 경마, 경륜, 경정은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총괄본부외의 사설도박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사설도박 이용자의 연령별로는 30대가 많았고 직장인과 무직자, 자영업자 순이니 거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사설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사설도박은 적발되면 운영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도 처벌을 받으므로 절대로 불법 도박을 이용하면 안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사설 도박으로 인한 폐해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는 비율이 높으며, 결국 이들을 위한 지원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도 개인회생 등을 통해 탕감받을 수는 있지만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며, 힘들게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상습 도박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통한 경제적 재기마저 불투명해진다.
상습도박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만에 하나 신용회복 중이거나 이를 준비중인 단계라면 개인회생이고 뭐고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고 보면된다.
징역을 살면서 어떻게 개인회생을 수행할 것이며, 운 좋게(?) 벌금으로 해결하더라도 그 벌금만큼의 지출은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회생 채권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불법 도박에서 큰 베팅 한 방으로 어떻게 목돈을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박으로 큰 돈을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도박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도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면 경제적 파탄에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허황된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을 것이다.
돈이 궁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 대여를 해줘도 불법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 대여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어려울 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신용회복의 길에 접어든 분들에게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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