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주부가 사기죄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도대체 얼마나 돌을 빌렸기에 이 정도일까하고 뉴스를 찾아보니 무려 41억원에 이른다.
뉴스를 요약하자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1%의 수익을 준다고 하여 초반에는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결국에는 사기로 덜미를 잡혔다.
돌려막기라는 것이 과다 채무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흔히 카드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100만원을 빌렸다면 갚을때는 이자와 원금이 합해져서 몇 만원을 더 갚아야 하기에 100만원의 카드이자 및 수수료를 월1만원으로 가정하면 채무는 A카드사 101만원에서 B카드사 101만원+10,100원으로 한 번 돌려 막을때마다 그 이자는 최초보다 배로 늘어난다.
처음 몇 달 정도는 몇 만원의 이자 부담으로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5~6개월이 지나면 마침내 원금이 110만원이 넘을것이며, 돌려막기 비용 역시 이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기사에 나온 주부 역시 월 1%를 부담하면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사기금액의 총 규모가 무려 41억원에 이른다.
과다채무자나 고금리 대부업의 대출을 이용중인 사람들은 이미 무감각해졌을지 모르지만 월 1%의 이자(수익)가 얼마나 높은 금리인지는 건물주의 수익율이 6%만 되어도 우수하다고 하면 실감이 날것이다.
한 마디로 현재 24%의 최고 금리를 부담하는 사람은 건물 3개의 수익율을 사채업자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사채업자는 한 명에게 오백만원, 천만원 또는 기것해야 2~3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면서도 수 십억원짜리 건물의 소유주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돌려막기와 관련한 사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되어 왔는데 아래는 작년 뉴스에 나온 돌려막기 관련 사기 사건이다.
보통 상품권 관련 사기는 허위매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한 뒤 돈만 가로채는 것인데 반해 위의 사건은 좀 독특하게도 상품권과 관련한 사기이지만 본질은 투자 사기이다.
다만 그 투자 대상을 상품권이라고 속여서 사기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첫 번째 사기가 월 1%의 수익을 미기로 하였다면 위의 상품권 투자 사기는 78만원 투자에 14만원의 차액(수익)이 생긴다며 무려 18%의 엄청난 수익률을 내세웠다.
물론 허위로 내세운 수익률이므로 전체 금액이 사기로 날라가 버린 사건이지만 확실한 것은 과대한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아래의 기사는 2015년 상품권 판매 사기 관련 뉴스인데 전통적인(?) 수법의 상품권 판매 사기이다.
이전의 두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고 그 금액을 돌려막기 하다 결국 사기에 이른 것인 반면에 다음의 사건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여 일정 기간동안 판매자로서의 신용을 쌓은 뒤 거래 금액이 커지자 돈만 받고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은 사기 사건이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달러니 금이니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는 이런 시기를 틈타 이상하고, 요상하고, 비상한 사기꾼들의 아이템(?)이나 수법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던 투자도 줄이든가 멈춰야 할 위험한 시기에 이상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깡이 뭔지 잘 모르는 순진한 기자 (0) | 2019.08.20 |
---|---|
불법 도박 처벌과 위험성 (0) | 2019.08.15 |
차용증 양식 및 샘플 파일 (0) | 2019.07.22 |
보험중개사 시험일정 (0) | 2019.07.21 |
소비자 고발센터 이용방법 (1) | 2019.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