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이 19.5조원 이상의 규모로 실시됩니다.
이번에 시행될 4차 재난지원금의 구성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500만원 지원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집합금지 연장 업소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소 400만원, 집합제한 업소 300만원, 일반업종 100~200만원씩 지원됩니다.
상세한 세부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게 아래 조건에 따라 1인당 50만원~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게 50~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긴급고용대책 4차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0.3조, 일자리 창출 지원 2.1조, 취업지원 0.2조, 돌봄 및 생활안정자금 0.2조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창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연근무제 지원, 가족돌봄휴가장려 등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방역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인프라 투자 2.7조원과 방역대응 비용 0.7조원, 의료손실 비용 0.7조원 등 총 4.1조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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