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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연체시 대응 방법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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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 연체를 하지 않아야 겠지만 사람 사는 게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급적 본인이 먼저 연락을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가능한 상환일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당장은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도 미리 연락하는 것을 권한다.

이때 오늘 하루만 지나고 보자는 식으로 무조건 내일 해결하겠다는 식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예정일을 알려주고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한다.

연체와 관련하여 전화를 내가 먼저 하든 안하든 또는 업체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든 내가 감당할 불이익의(연체 등록이라 정보 공유)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은 불시에 연락올 수 있는 상대의 통보나 추궁(추심)을 피하는(?) 요령이 되고 부득이 연체를 하였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신뢰라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사금융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거기도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라 엄청난 이자에 연체료까지 만만치는 않지만 다음 상환약속을 지켜주면 큰 문제는 없다.

연체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상대는 직장이나 집으로 연락하는 등 더욱 강한 추궁을 받는다.

심한 경우 잔여 대출을 일시상환을 요청받을 수도 있고 총 연체일수가 길어지면 대출 연장에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래중 연체가 좀 있었더라도 만기시에 잔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환 등 조건부로 연장은 해준다.
사고가 나는 것 보다는 유지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체가 많이 길어지면 저축은행이나 사금융의 경우 고객이 회생이나 회복을 준비하는 줄 알고 아주 강경하게 나오기도 한다.

혹시 실제로 회복이나 회생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더라도 꼬박꼬박 연락은 받되 본인의 계획을 일일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연체를 상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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