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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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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1.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임
 
2.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음

3.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함

4.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함

5.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람

6.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7.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할 것
※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음

8.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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