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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개선 및 신설되는 2016 하반기 금융제도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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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신설되는 2016 하반기 금융제도,
핵심만 파악하자!
 
유독 금융거래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던 2016년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 들었다. 상반기 금융시장을 돌이켜보면 만능통장 ISA, 계좌이동서비스 등 처음 도입된 제도들로 인하여 복잡하고도 치열했다. 여기에는 기대만큼 효과는 아니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하반기 금융시장은 어떨까?
 
하반기 역시 상반기에 도입된 제도들의 연장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올 상반기  부터 이슈가 되었던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하반기 개선 및 신설되는 주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 2016 하반기 개선 및 신설되는 금융제도
 
 
1. ISA계좌이동제 실시(2016.7)
 
금융거래자는 물론, 각 금융사들도 큰 관심의 중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계좌 이동제가 실시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간, 혹은 투자유형별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제도로,  중도해지를 해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당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일 기준 전체 ISA 가입계좌수는 220만5000계좌로 밝혀졌다. 이 역시 재테크의 수단이므로 수익률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 'ISA다모아'를 통하여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업권별 가입현황 및 운용현황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
 
* ISA란?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 우며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가능하다.
 
 
2. 인터넷 전문은행출범 (2016. 하반기)
 
핀테크 열풍에 이어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예정이며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이용이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시 시.공간적 제약이 해소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저 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절감되는 결제·송금 수수료를 고객과 판매자에게 혜택으로 제공한다.
 
 - 알고리즘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 제공한다.
 
▶ 금융개혁: http://www.financial-reform.or.kr
 
 
3. 10%대 중금리대출 활성화(2016. 7)
 
그간 통상적으로 10%대 대출을 받는 이들은 신용등급 4등급 이내에 속하는 고신용등급자에 한정 됐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20%대의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만 되어도 시중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하니 신용등급 4~7등급의 중간신용등급자들도 연 10% 내외의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며 총 1조원의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며, 은행이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의 위험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면 이용이 불가능 하니 대출을 계획중인 저신용자들은 보다 신용관리에 관심을 가져 상위 1등급이라도 올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중금리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체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4.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2016. 4분기중 시행 예정)
 
개인이 대출 후 단기간의 숙려기간 14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서면이나 전화 및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 후,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됨)
 
단,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되며,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법인 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
 
또한 대출을 취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5.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2016 하반기)
 
하반기에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현행 원금감면율은 50%인데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추어 30~60%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자료참고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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