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생활백서

p2p 중복대출 규제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반응형
저축은행과 대부업간의 대출정보 공유에 이어 p2p대출 업체 간에도 정보공유가 실신된다.

이래저래 은행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에겐 시련의 연속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최근 기사이다.

[이데일리 성선화 노희준 기자] P2P대출 플랫폼 8퍼센트에서 기존 대출을 갈아탔던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렌딧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렌딧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얼마 전 P2P 대출을 받은 이력이 조회됐기 때문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다른 P2P 업체에서 받은 대출 이력을 알 수 있다”며 “초기 단계라 7개 업체 정보만 공유되지만 부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P2P 대출 있으면 승인 거절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관계자는 15일 “주요 P2P 대출 플랫폼에서의 중복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7개 상위 업체의 대출 규모는 13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대출 이력을 공개하지 않아 중복 대출 등 악의적 금융사고 리스크에 노출됐다.

협회는 앞으로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업체의 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3일 기존 7개 업체 이외에 후발업체 15곳이 협회에 가입하면 이들의 정보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가입을 고민 중인 한 P2P업체 대표는 “대출 정보를 알려면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중복 대출 걸러내는 좋은 취지”

대출정보 공유가 중요한 이유는 아직 도입 단계인 P2P 대출의 부실 관리를 위해서다. 현재 시중은행은 시중은행끼리, 대부업은 대부업끼리 대출 정보를 공유하며 부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은행과 제휴한 P2P 업체들의 대출 정보는 시중 은행과 공유한다”며 “각 금융권의 대출 정보 공유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P2P 대출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대출 시 신용등급이 오른다고 홍보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부업과 똑같이 대출 이력을 공유해야 한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대부업으로 등록한 P2P 업체 중에 자산 50억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현재도 대부업체 간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부터는 대출 규모가 12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시장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대출을 걸러내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jess@edaily.co.kr)

정보공유에 동참하는 p2p 업체이름들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만 곧 모든 업체들이 공유할 것이고 p2p대출을 이용하기위해 신용정보 송부를 하면 서로 조회정보까지 공유가 되는 듯 하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더 이상 p2p대출이 신용정보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신용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홍보문구일 뿐이겠다.

곧 p2p대출 분야에 사금융 자본들이 들어오면 저축은행과 사금융 관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