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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신용회복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계획안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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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이 비용으로 중위소득의 60%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하였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니 유의하시길...)


다음은 2018년도의 중위소득이다.(중위소득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므로 해마다 약간씩 바뀐다.)


2018 중위소득표


위의 중위소득표에서 각 인원별 가구 중위소득의 60%인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8 최저생계비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519,202원이므로 이것의 60% 즉, 4,519,202원에 0.6을 곱한 금액인 2,711,521원이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채무변제계획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원인 3인가구라면 3,000,000원- 2,209,890원으로 790,110원이다.


물론 그 밖의 재산 등을 고려해야 겠지만 월소득만 감안했을때 최대 월 변제 금액은 790,110원이고 이것을 36개월(종전60개월) 납부하면 그 밖의 채무는 면책이 된다.

(물론 총 채무가 이 금액보다 적다면 월변제금액도 790,110원보다 적게 조정될 것이다.)


개인회생 채무변제금액 계산 방법은 "월소득 - 가구 최저생계비"이다.



이제 본인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자.


변제계획안은 법무사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무실에서 작성을 해 주겠지만 본인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의 성패는 결국 본인의 총 부채대비 변제율인 것이다.


이런 말 하기 참 뭣하지만...개인회생자 입장에선 변제율이 낮을수록 좋다.


예를들어 1억원의 빚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를 제하니 월상환금액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장 60개월*30만원이면 1,800만원만 갚는 것이다.


이 경우 변제율은 18%이고 82%에 해당하는 8,200만원을 탕감받는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서식 파일



검색해보면 18%가 아닌 8%짜리 변제계획안도 수두룩하고 그 마저도 월변제금이 밀려서 재신청했다는 사연들도 볼 수 있었다.


낮은 변제율 자료를 보니 얼마전 송대관의 90% 상환인지 탕감인지 알쏭달쏭한 뉴스도 생각나고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언급할만하다 싶을 정도였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서류 양식은 기본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공할테고 혹시라도 스스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이가 있다면 그냥 문서를 만들어도 된다.


또는 샘플파일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보시기 바란다.


변제계획안.hwp


아래는 최근에 습득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다.


주요한 정보는 잘라내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니 구경삼아 보시기 바란다.

하긴 금액도 지워놨으니 그냥 양식만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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