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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속행요청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회생 신청자는 신청자대로 무엇이 잘 못 되어 가고 있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손해가 쌓인다.
이때 채권자에 따라서 속행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속행요청서란 말 그대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진행을 빠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추심을 진행할 것이고 인가가 나면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다보니 안그래도 까다롭고 오래 걸리던 회생절차가 더욱 더 더뎌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의 기간동안 심리적인 부담외에 하나도 아쉬울게 없지만 채권자는 속행요청서를 제출하는 자체가 그들의 채권행사의 한 수단인 것이다.
물론 채무자도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면 초조하고 불안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본인이 제출한 채무변제계획안이 회생위원과의 이견이 크든지 일부 채권사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도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최대한 많은 근거를 확보하여 일목요연하게 회생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 회생위원을 납득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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