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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신용회복

채권자 이의신청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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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중에 채권자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공고를 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데 이 기간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제기기간 내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의 결정대로 개인회생이 인가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채무자는 또 소명을 해야하는데 채권자의 이의제기는 주로 변제금액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채권자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변제를 받고 싶어하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상향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내도록 하는 수단인 것이다.



이 때 채무자는 무조건 이의제기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소명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채권자의 이의제기 내용이 채무자의 소득을 월300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해 줬는데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이 250으로 나와있으니 소득이 누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이미 법원에 제출한 소득자료로 충분히 소명될 수도 있겠지만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할 당시의 소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혹시 대출 당시에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발생하여 높은 소득으로 평가될만한 계기가 있었더라도 현재의 소득을 비교하여 당시의 소득은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거치다보면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마치 채무자의 개인회생 과정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로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생각보다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소명서에 진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잦은 이의제기 중에는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지나서 개인회생을 하였기에 애초부터 변제 의사 없이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었음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을 밝히며 개인회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진술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을 하는 것 자체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도 개인회생으로 인한 위험 비용이 본인이 감당했었던 이자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추후 변제 기간 동안의 불이익도 그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제기를 한 채권자를 적대적으로 간주할 게 아니라 그런 행위 또한 그들의 재산권 행사임을 명심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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