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중에 채권자 집회기일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 장소는 법정이고...
이 때 대부분의 채권자는 안 온다.
그것은 채권자 집회기일 이전에 이의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이고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이 된 후에야 채권자 집회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채권자가 참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맨 후순위로 제쳐놓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의 집회가 더 빨리 끝나므로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뒤로 미루는 것 같다.
본인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할 때에도 어떤 채권사에서 출석하였는데 그 사건을 뒤로 미루고 나머지 회생 신청자들의 사건을 먼저 다루었다.
일정이 먼저 끝난 관계로 후순위로 미뤄진 그 채권자집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채권사의 직원은 묵묵히 몇 시간째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법무사가 채권자 집회기일까지는 반드시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납부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막상 당일에 보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본인과 몇 명을 함게 호명하면서 변제금액이 몇 십원씩 부족하게 납부되었다고 할 때는 등에 식은 땀까지 났었다.
그런데도 판사는 빨리 변제금을 납부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당부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다.
물론 만약 끝까지 변제금을 못 냈다면 개인회생은 당연히 취소되겠지만 본인은 순진한 나머지 그 당일까지 10원이라도 모자라면 추상같이 개인회생을 취소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다행히 부족한 금액을 마저 내고 2~3일 지나서 사건조회를 하니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났다.
덧붙여,
법무사에 문의하여 왜 변제금이 안 맞냐고 하니 이유를 모르겠단다.
미췬~
그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다지니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대답같다.
혹시라도 채권자 집회가 예정된 상태에서 변제금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변제금을 납부하고 사건담당부서에 본인의 납부 상태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란다.
본인도 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법무사가 정확히 메모한 납부금액을 1원까지 안 틀리게 송금했는데도 몇 십원이 부족했다고 하니 법무사나 사무장이 계산을 잘 못 했을수도 있고 같은 법정에서 같은 날 본인 외에도 몇 명이 몇 십원에서 몇 백원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미루어 원단위 이하의 금액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일로 회생이 거부되거나 틀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리미리 확인해서 나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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