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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신용회복

개인회생 서류 준비 방법 유의사항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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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준비 방법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추심의 두려움이다.

법무사를 통하든 스스로 준비하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가 나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추심을 어떻게 견디느냐는 걱정에 아예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심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단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개인회생 추심 두려워 말자.


그 다음으로 오해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오해다.

물론 많은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내역까지 증빙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인지는 당연하겠지만 그 밖에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인 통보된다거나 앞서 언급한 추심과 관련해서 근무지나 집으로 채권자가 찾아와서 본인의 개인회생 사실이 동료나 이웃에게 알려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서 해고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고 보면된다.

다만 급여압류가 되면 사측에서 인지할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의 신청만으로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든지 하는 절차는 없다.

물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회사의 사규에는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로 보며, 해고의 사유로 명시한 곳이 많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어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특수한 직업이나 직책이 아닌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거나 회생 신청을 포기하였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결정하기를 권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단순히 주민센터나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각 개별 금융기관마다 신청해야할 서류들 그리고 그것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것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회생 제출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급여명세표 등 특정 서류를 직시하여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인적사항 증빙자료, 소득 증빙 자료, 금전 거래 내역, 재산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들을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그 주요 서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류 안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자.


개인회생 비용 및 서류


이 밖에도 개별금융 기관의 부채내역서와 기본적인 인적사항 증빙서류(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정권고 등을 통해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의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변제금액을 상향하도록 하거나 재산이나 금전 거래 등에 대한 소명 요청이 많다.


이 경우 과거 몇 년치의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통장관리를 잘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간의 채무에서는 통장으로 입출금 받은 내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 외에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내역을 요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빚을 상환하는 것이니 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다면 그 만큼의 부양가족 수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서류를 발급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보기 쉽도록 그래프를 그리거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이 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작업은 법무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외에는 누가 해 줄수도 없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법무사가 대행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예로 채무확인서 같은건데 이건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전화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쉬운 일을 법무사에 맡기면 한 군데당 3만원 정도 비싼 곳은 10만원까지 받는 곳도 봤다.


결국 어려운 일은 본인이 직접 다 해야 하는 것인데 쉬운 일만 법무사에 골라 맡겨서 추가 비용을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고거 경험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 최초의 상담 외엔 법무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아리송하기까지 하다. ㅎㅎ

물론 보정권고가 나오고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노하우가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대부분 사무장이 변제금액을 조금 수정하여 제출하는 정도의 수고박에 없다.


그 만큼 개인회생 신청을 겪어보면 과정은 좀 힘들지만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두려워 하지 말고 성실히 준비하면 반드시 그 만한 성취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조언이 기여도에 비해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비싼 이자로 사채업자와 캐피탈, 저축은행에 뜯긴 돈을 생각하면 준비과정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수고로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래의 개인회생 신청 비용 관련 포스팅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회생 비용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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