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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채권자 변동 조회 방법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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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방법


신용정보를 조회하다보면 애초에 내가 돈을 빌린 곳이 아닌데 채권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등을 한 경우에 본인의 채권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가끔씩은 정상적인 거래 중에도 채권사의 인수합병 등에 따라 채권자가 변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 중인 채권사는 변동이 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고지가 되므로 헷갈릴 일이 없는데 만약 연체중이거나 장기간 미상환 상태인 경우에는 그 동안 채권자가 수차례 바뀌기도 하므로 나중에는 갚고 싶어도 어디다가 갚아야 할지를 모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 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일정기간이 지남으로써 갚지 않아도 될 채무가 되는 것을 말하는 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무조건 안 갚고 버틴다고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권자 정보 변동 여부를 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레딧포유에 회원가입(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필요)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메뉴에서 신용정보조회>채권자변동정보를 선택하면 본인의 채권사 중 변동 내역이 나온다.



변동된 내역이 없다면 아무 내용이 없겠지만 아래의 예시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로 변경되었고, 조이크레디트는 한빛자산관리대부로 채권자 변동이 생겼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장기연체 대출건의 경우 다른 채권사로 매각이 되는데 가끔씩 내가 빌린 곳이 아닌 다른 금융사에서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주 오래된 채무인 경우 변동된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상환 의무가 없어졌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설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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