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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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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가끔씩 존재여부도 기억을 못 하는 아주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 어느날 갑자기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채무가 얼마이니 일부만 갚으면 채권을 없애준다는 등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인터넷 까페나 각종 게시판에는 그런 경우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으므로 금액 협상을 잘 하라는 식의 답변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의 경우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인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돈을 주고 상환하는 것은 굳이 갚지 않을 채무를 갚는 것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일부라도 갚게되면 채무자체가 부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래는 소멸시요 완성채권 추심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용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중 88p(16.11.7)]


0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 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0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재지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 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0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0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용정보사에도 확인되지 않는 상환하지 않은 채무는 기간이 오래되어서 채무변제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다른 금융기관에 채권이 매각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들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 한 마디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인지 여부를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신용서비스는 없으므로 본인의 원래 채권사가 어디였고 어느 곳으로 매각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채권매각으로 채권사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본 포스팅 하단의 채권자 변동 조회 방법을 참고하자. 




오래된 채무를 무조건 변제하지 않고 떼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지난 채무의 경우 또는 뜬금없이 생소한 채권자가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일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방법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5년 또는 25년까지 연장시켜 관리하거나 편법을 이용해 소멸시효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채무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기도 하므로 오래된 채무가 있다면 소멸시효완성여부는 물론 소각채권에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채권소각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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