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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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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자가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거나 부실하게 되면 수 십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노후보장은 커녕 실직 순간부터 생계곤란자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매년 퇴직금을 연금 운용사에 적립을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100인~300인 사업장, 2018년 30인~100인, 2019년에는 10인~30인까지 2022년부터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가 선택한 운용사에 DB, DC 등 개인이 선택하는 형태로 퇴직급여가 적립된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위에 설명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회사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동일 회사에서는 1회만 가능)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정산 5년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그 밖에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회사에서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부서 보통 총무부나 인사부에 문의하여 해당 회사의 연금 운용사 담당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인사부에 이러이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다고 얘기하면 오지랖 넓은 인사담당자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 연금운용사의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것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밝히기 싫으면 연금 운용사에 직접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겠다 하고 그 연락처를 확보하여 문의하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퇴직연금 운용사에 문의할게 있다고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도 되고, 노조나 근로자 대표 단체에 물어보면 인사부니 뭐니 회사의 특정부서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굳이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정보를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고 회사가 한가하지 않은 이상 개개인의 퇴직연금 운용 상태를 파악하고 인지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사에 연락이 되어 상담을 받고 확인결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당 금융사에서 알아서 서류를 보내주든지 가까운 지점을 내방하여 서류 작성을 하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회사가 일지감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중이었고 당시 DC형의 연금에 가입했었다.

노조에서 DC, DB 두 가지 중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본인은 DC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목돈이 필요해서 문의해보니 우선 DC를 DB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DB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이것은 사내양식이었다.), DC운용사인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DB가입 신청서와 DB중도인출서를 작성하였다.


국민은행 지점에서 작성된 DB가입, 중도인출 서류는 우리 회사의 DB 퇴직연금 담당지점(국민은행 XX지점)으로 보내지고 그 사이에 회사에 제출한 변경요청서는 처리되어 DC에 적립되었던 나의 퇴직연금이 국민은행 DB계좌로 변경이 되었고, 중도인출서의 처리에 따라 내가 요청한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다.


소요기간은 각 기관마다 처리 일정(변경, 신규가입 및 중도인출)이 있으므로 한 달이상 걸린다고 보면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퇴직연금 운용사에 문의하여 중도인출서를 작성하면 일정 소요기간 후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가 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개인회생 개시결정문, 파산 선고문, 주택매매/전세 계약서 등)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그 절차도 어렵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담당자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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