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생활백서

서민 대출 성실상환자 전세대출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반응형

서민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서 성실하게 잘 상환한 자는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전세특례보증 대상자로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 중 연체없이 9개월이상 상환하였거나 보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서민 금융 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이지론 www.koreaeasyloan.com 에서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전세특례보증을 이용가능 한 것이다.


성실상환 증명서


협약은행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총 10개 은행으로 이들 은행에 성실상환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전세틀례보증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주택 금융 공사가 성실상환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10개 은행에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연소득에 따라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다.



서민 정책자금 이용 자격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므로 성실상환자 주택 특례 전세 보증 한도가 최대 5천만원이면 한도도 적지는 않은 편이다.


물론 보금자리론 한도가 몇 억씩 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우수 신용자와 대출한도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므로 이 정도 금액이라도 비싼 월세를 감당하는 처지에서는 꽤 괜찮은 조건이며, 이러한 보증대출을 이용하여 1금융과의 거래를 늘려가는 것 또한 신용 개선에 순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당장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이며, 연소득이 1,500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의 3배가 넘는 4,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소득대비 대출한도는 아주 크고 유용한 상품이다고 하겠다.

반응형

'신용생활백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0) 2018.12.06
새희망홀씨 한도조회 방법  (0) 2018.11.13
신용등급의 중요성  (0) 2018.11.12
핸드폰 소액 결제 대출  (0) 2018.11.08
삼성카드 긴급 심사 요청 방법  (0) 2018.11.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