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 되는 방법
흔히들 대출 상담사라고 하면 스팸전화나 문자만 마구 발송하고 대출 실행을 빌미로 금전이나 보험, 상조 가입 또는 상품 구매 등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태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이런 스팸 전화나 문자 등을 발송하는 곳은 대부분 사기와 연관된 곳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발송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대출상담사가 아니라 마구잡이 영업을 하는 불법이나 미등록 중개업체인 경우가 많다.
이런 불법 미등록 업체들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대출상담사가 명칭만 그럴싸하게 "사"자가 들어갔지 별로 전문적이지 않고 아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아무 조선족이나 고용해서 마구잡이 사기꾼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출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http://www.kbi.or.kr, 보험연수원 https://www.in.or.kr, 여신협회 금융교육연수원 https://www.educrefia.or.kr 등 3개중 하나의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사이버 교육으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교육과목은 아래와 같이 대출모집인의 직무 및 윤리, 금융관련 법률, 대출상품의 이해, 대출금리, 여신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 등이다.
아래 그림에 안내된 교육기간 2주는 교육장소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교육과목을 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상담사 교육 신청은 위에 안내한 3개의 협회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매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본인이 원하는 정기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현재 25,000원이다.
대출상담사의 자격은 이상과 같이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여신금융연수원 중 한곳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형집행 중인자 등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신용이 낮다거나 흔히 말하는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인 신용불량자 등은 대출상담사 자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대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개별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오직 1개의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만 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T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이나 SBI저축은행과 중복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아래는 JT저축은행의 대출상담사 채용공고인데 JT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상담사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 신분이다.
간혹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대출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출모집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이 고정급여를 보장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대출상담사는 다른 대출모집법인은 물론 다른 개별 금융기관과도 중복 계약할 수 없음은 불변이다.)
중개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알아볼 때에 더러 상담원이 심사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이름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이 보통 대출모집법인이다.
대출모집법인에는 여러 대출상담사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출 심사를 받게되는 금융기관별로 자신들의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위탁계약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상담사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대출상담사의 정보는 대출모집인 포털 사이트 http://www.loanconsultant.or.kr 에서 검색할 수 있다.
혹시라도 조회가 안되는 대출상담사나 법인이 있다면 그것은 미등록 불법 중개라고 간주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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