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대출을 쓰면 안되는 이유
일수日收는 하루의 수입을 말하는데 일수대출은 하루하루 대출금을 받아가는 대출 방식을 의미한다.
결국 일수대출은 대출업체가 하루 하루 수입을 받아간다는 의미이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하루벌어 갚는다는 의미인데 둘 중 어떤 것이든 대출자에게는 열악하고 각박한 조건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합법적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애초에 일수대출 업체가 합법적이기를 바라는 자체가 무리이다.
(위 스크랩의 법정 최고이자율 연49%는 과거 자료로 현재 법정최고 이자는 연24%이다. 2021년부터 연20%)
법정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많이 알려진 사실이 선수수료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수대출에서 선수수료는 상식이다.
다만 선수수료는 불법이므로 출장비나 감정료 등 이런 저런 다른 명칭으로 원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내몬 지독한 사채
오래전 기사이지만 다음 기사는 일수대출 피해자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빚을 못 갚아서 유흥업소에 팔려간 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못하자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어버린 그야말로 영화같은 이야기이다.
지금의 관점에서야 빌린 원금 300만원이 6,700만원까지 불어난 자체가 문제이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것 역시 엄청난 범죄라고 하여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9년에 발생한 불과 10년 조금 넘은 일일뿐이다.
물론 2009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딸이나 아버지가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였으면 이처럼 처참한 결말에 이르지는 않았겠지만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기사를 보면 막나가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흉폭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자살시킨 사채업자
200만원 밖에 안되는 채무원금을 못 갚으면 아예 죽으라고 대놓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협박과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었을지 상상해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들은 원금의 2~30%를 선수수료로 제하고도 돌려받을 원금에는 포함시켜 놓고 그 마저도 연이자가 아닌 3개월 또는 한 달의 단위로 수 십%의 이자를 부과하니 실제로는 연이자가 수 백%에 이르게 한다.
일수 대출의 덫
부녀 자살 사건에서도 3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이었지만 실제로는 5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도 하루 4만원씩 총 90일간 총 36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얼핏보면 300만원을 빌리고 360만원을 갚으니 이자가 20%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환기간이 3개월로 1년으로 환산하면 이자가 80%가 된다.
게다가 실제로는 선수수료50을 제한 250만원을 빌린 셈이니 3개월에 44%의 금리가 되며, 연으로 환산하면 176%가 된다.
뿐만아니라 전체 계약기간이 90일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4만원씩 상환해야하므로 일일납입금을 복리로 계산하면 무려 연 313%의 이자가 된다.
흔히들 일수대출이라고 해서 백만원을 빌리면 하루에 만원씩 백일을 갚으면 되겠거니하고 생각하겠지만 하루에 1만원씩을 매일 갚는 것도 힘들고 그것이 2만원, 3만원이 되었을때 그리고 하루라도 연체를 했을 때 연체원금이 다시 빌린 원금에 합산되는 끔찍한 방식의 계산이 적용되면 절대로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게된다.
불법 대출업체 처벌 사례
여러 기사들과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일수대출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잘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크게 부풀려서 채무자들을 옭아매어 빌려준 돈과 엄청난 이자가 회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일수업체들과 대항해서라도 법을 주장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들과 얽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불법 대출업체 처벌1
불법 대출업체 처벌2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처벌이라해봐야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고, 막나가는 인생들에게 그 정도 처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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