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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주거래 은행, 통장 관리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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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은행들은 입금 내역에 급여라고 표기되어 일정 금액이상 몇 달간 유지하면 급여이력으로 인정해서 수수료 면제 등 여러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 급여 증빙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 받은 급여를 여러 은행에 회전시키면 그 은행들에게서 본인의 거래 이력이 누적됨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급여 증빙이 되므로 향후 해당 은행과의 신용거래 개설에 순효과를 줄 수 있다.

물론 큰 금액의 대출은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재직 증명서, 통장사본까지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에 나와 있는 금액과 통장에 찍힌급여 금액이 크게 다르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혀 거래 없던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 조건으로 급여 통장을 옮겼는데 위와 같이 계속해서 기존 거래 통장에 매월 스마트 뱅킹으로 급여이체를 했고 몇 개월 후엔 그 곳에서 당은행 급여이체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대출 상품으로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

사금융 등과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통장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마련하는 것이 유용하다.

물론 비사고사 우선순으로 개설하는데 최근엔 통장 불법거래 때문에 신규 개설이 까다롭다곤 하지만 이런 류의 범죄와 거리가 먼 평범한 이들에겐 은행에서 정해놓은 특정기간 동안 추가 발급 제한 등의 사유만 아니면 무난하게 거래 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발급용도를 물어보면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쓸 것이다고 하면서 더불어 카드 발급까지 요청해 보자.

이 글을 검색해서 찾아 보는 여러분들은 비교적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왕 은행 발품 파는 거 방문한 김에 시도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면 체크카드만이라도 받고 다음을 도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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