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생활백서

통장 거래 내역 만들기 - 급여이체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반응형


보통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은행과의 거래 내역 최소 3개월치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미리 여러 개의 통장에 급여를 한 번씩 찍히도록 이체 서비스를 해 놓으면 각 통장은 모두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은행 별로 얼마 이상, 통장 내역에 인쇄되는 문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급여 & 회사명을 입력해도 무방하다.


최초의 급여가 이체되는 주거래 은행 통장에서 들어온 급여 만큼의 액수를 통장 A,B,C순으로 이체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훗날 A,B,C 은행과 거래를 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대출 때에도 이자 감면 등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 발급도 수월하다.


물론 기본적인 신용 등급 유지는 필수다.


요즘은 통장 개설도 많이 까다로워졌지만 개설된 통장에 이것 저것 많은 자동 이체 실적을 강조하므로 필요에 따라 여러 곳으로 나눠서 거래하는 것도 좋다.


십 년 넘게 거래한 주거래 은행만 믿고 있다가 대출 받을 때 보면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던 신규 은행의 이자보다 더 비싼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절대로 한 곳만 신뢰하거나 올인할 필요없이 각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