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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활백서

통대환, p2p 대출 병행

by 바른생활 신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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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로그에서 p2p를 이용하여 스스로 대환을 하는 방법을 예로 든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통대환 업체가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직접 알게 된 계기가 생겼다.


보통 통대환은 채무자의 기존 대출을 모두 갚고 신용이 개선되면 저금리 대출부터 다시 빌려서 투입된 자금과 수수료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채무자의 상태가 불투명한 경우 예를 들어 기존 채무를 모두 갚아도 저금리 대출이 충분하게 나올 것 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업체만의 자금을 다 투입하기엔 부담이 가므로 한 푼이라도 직접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p2p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채무자에게도 미리 알리고 사전에 협의가 된 후 진행된다.

그런데 이렇게 끌어다 쓴 p2p자금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겪은 업체는 p2p 대출역시 자신들의 최초 자금이 투입되어 신용 개선 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수수료를 원했다. 미췬 놈들이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p2p자금만큼 니들 돈을 투입했었다면 지금 p2p에서 빌린 돈 만큼 추가 자금이 남았을 거 아니냐며, 딱 잡아 떼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들 돈도 아닌 것에 수수료를 물리다니.



물론 대환에 성공한 은행 대출도 업체의 자금은 아니지만 그걸 받게 해 준 만큼 수수료를 주는 것은 계약사항이지만 p2p는 분명 그들이 말하길 투입되는 자금의 회수에 대한 부담으로 자기네들이 결정하여 p2p에서 차입한 것이다.

p2p대출이 1금융권 대출처럼 받아준 것이고 그걸 은행권과 같이 3~5년으로 해준것이라면 모를까 중간 단계로 거쳐간 20%에 육박하는 p2p 대출의 수수료를 내라니... 도둑놈이 따로 없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한 조건이 변동될 수 있고 얼마든지 협의하여 바꿀 수 있으니 처음부터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런데 보통 통대환업자들이 신용등급이나 신용평점 등 신용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고객을 싫어한다.

이 말은 대환업체를 소개 시켜준 외국계 은행 대출 영업상담원에게 직접 들은 말이고 상 과정에 느끼기도 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똑똑한 고객이 따져들며 수수료 지급때 이의 제기를 하고 각종 불만을 야기하는 것을 곤혹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멍청하게 보일 수는 없는 일이니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는 말되 금전적인 조건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대환업자와의 통화는 가급적 녹음을 하여 근거로 남기로 계약서 역시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통대환 자체가 일종의 금융권 기만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업체에서 계약서를 사전에 보여준다거나 근거로 남기지는 않으므로 계약 당시에 잘 살펴보고 작성을 해야 한다.

(모든 일이 끝나면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만난 자리에서 파기한다. 본인의 경험으론 그랬다.)



통대환 계약서 자체가 나의 맞춤형으로 1금융권 대출시 몇 %, 2금융권 대출시 몇 % 등 수수료 체계가 명시된 것도 아니고 몇 %의 금리로 전환시 얼마를 준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냥 빌린 돈 얼마 갚을 돈 얼마로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조건을 사전협의한 통화녹음자료는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통화녹음을 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최고이겠으나 후에 분쟁이 생길 때 꺼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통대환 업체가 처음부터 특정 p2p업체와 연계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통대환 업체의 돈이 채무로 등재되지 않듯 p2p도 마찬가지이므로 처음부터 두 업체가 리스크를 나누는 형태의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대환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는 것이냐이고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재기할 수 있을 정도이냐 임시방편일 뿐이냐는 것이다.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대환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개인회생을 미루는 미봉책인지를 잘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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