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내년부터 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 규제안이 도입된다.
시행될 저축은행권의 예대율은 2020년 110%, 2021년 부터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이란 예금과 대출의 비율로 100만원의 예금을 확보한 저축은행이 대출을 80만원 해줬다면 예대율은 80%이다.
따라서 예대율 하향 조정 규제는 유치한 예금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게 대출을 줄이라는 압박이다.
예금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을 해줄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대출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예대율 계산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30%가 가중되므로(연이자 20%이상으로 100만원을 대출해줬으면 예대율 계산에서는 그 대출금을 130만원으로 계산한다.) 당국에서는 벌써 고금리 대출의 축소 즉, 금리 인하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영업관행이 항상 그렇듯 1금융 수준의 저금리를 제공할리는 만무하고 고작해봐야 가중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19.9%짜리 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할 것이며, 예금 확보를 위해서 고금리 예금 유치 영업을 벌이는 정도일 것이다.
참고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부정책금융은 예대율 계산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오직 순수한 저축은행의 대출 자금만 예대율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과연 정부 당국의 바램대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줄어들 것인지, 반대로 공격적인 예금 유치로 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대출은 대출대로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지켜볼 일이다.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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