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성실상환자 전세대출
서민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서 성실하게 잘 상환한 자는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전세특례보증 대상자로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 중 연체없이 9개월이상 상환하였거나 보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서민 금융 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이지론 www.koreaeasyloan.com 에서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전세특례보증을 이용가능 한 것이다. 협약은행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총 10개 은행으로 이들 은행에 성실상환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택금융..